작성 · 검수 김하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3일
3줄 요약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고, 한 사람을 부부가 동시에 올리면 중복공제로 걸려 나중에 세금을 토해냅니다.
-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과세표준이 큰 쪽)이 받을수록 유리하고,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추가공제는 한 사람에게 몰아야 받습니다.
- 기준은 연령(자녀 만 20세 이하·부모 만 60세 이상)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맞벌이 부부끼리 꼭 한 번은 싸웁니다. “우리 엄마는 누가 올려?” 같은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은 한 사람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걸린 자리라서,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10월이라 고칠 시간이 충분합니다. 연말 전에 정리해 두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리부터 확인하세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 구분 | 연령 | 소득 요건 | 비고 |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가능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맞벌이는 보통 해당 없음 |
여기서 ‘소득금액’이 헷갈립니다. 월급만 받는 분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반면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100만원을 넘어도 합산되지 않아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알바를 병행하신다면 이 부분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핵심 원칙 3가지
- 한 사람은 한 사람 앞으로만. 부부가 같은 자녀나 부모를 동시에 올리면 과다공제로 적발되고,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을 서로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공제는 세율 높은 쪽에서.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라서, 같은 15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이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 쪽에 넣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두 사람 소득이 비슷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다자녀 추가공제는 몰아야 받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부부가 한 명씩 나눠 올리면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2명을 모두 올려야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반영됩니다. 자녀를 한 사람에게 몰면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가 같은 사람 몫으로 모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에 모으면 공제를 다 못 쓰고 남기는 일이 생기니, 그 사람의 낼 세금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실전 시나리오: 이렇게 나눠 보세요
상황 A. 총급여 차이가 큰 부부(예: 7천만원 vs 3천만원). 세율이 높은 쪽에 부모님과 자녀를 몰아주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쪽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그쪽에 올려 봤자 공제를 다 못 씁니다. 결정세액이 있는 쪽에 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상황 B. 소득이 비슷한 부부.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위해 한 사람에게 몰고, 부모님은 양쪽 부모를 나눠 올려도 됩니다. 단, 부모님 한 분당 한 사람 앞으로만입니다.
상황 C. 육아·실제 부양 기준. 자녀 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양육하는 쪽이 받는 게 맞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몰고 싶다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꾸고 싶다면 이 순서로
- 1. 올해 연령 기준 확인: 나이는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올해 만 60세가 되는지, 자녀가 만 20세를 넘기는지 먼저 보세요.
- 2. 부모님 올해 소득 점검: 연금, 임대, 알바 소득을 합쳐 소득금액 100만원 선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넘으면 그 해 공제는 통째로 날아갑니다.
- 3. 두 사람의 예상 결정세액 비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각자 계산해 보고, 한쪽에 몰았을 때와 나눴을 때를 비교합니다.
- 4. 1월 간소화 자료로 중복 확인: 의료비, 교육비 등 자료가 올라오면 같은 부양가족이 양쪽 회사에 올라가지 않았는지 부부끼리 확인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에, 보통 총급여가 낮은 쪽이 3% 문턱을 빨리 넘깁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높은 쪽, 의료비는 낮은 쪽으로 결제·공제를 나누는 식의 ‘역할 분담’도 방법입니다. 단, 의료비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한 분만 올리고 한 분은 안 올려도 되나요?
됩니다. 각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올리면 됩니다. 한 분이 소득 요건을 넘으면 그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올린 부양가족을 중간에 다른 배우자 앞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같은 해 안에 서류를 정정해 제출하는 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기간에 한쪽에서만 공제받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나 수정 신고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홈택스나 120 국세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가 올해 알바로 돈을 벌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한 공식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안내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인적공제 요건’ 안내(nts.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오구온라인 한마디: 맞벌이 연말정산은 ‘누가 더 많이 환급받나’가 아니라 ‘부부 합산으로 얼마를 더 돌려받나’의 게임입니다. 두 사람의 미리보기 화면을 나란히 놓고, 한쪽으로 몰았을 때 합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5분만 계산해 보세요. 세율이 비슷하면 그냥 중복만 안 되게 나누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