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김하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3일
3줄 요약
- 서울시 기준 최저기온 -10℃ 미만이 이틀 이어지면 동파가 생기고, -15℃ 아래에선 급격히 늘어난다
- 예방은 계량기함 틈 막기 + 헌옷·에어캡 채우기 + 뚜껑 보온, 혹한엔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두기
- 얼었을 땐 50℃ 이상 뜨거운 물 금지(미지근한 물·드라이어), 유리 깨졌다면 120 신고. 한파 동파 교체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니 확인
겨울 아침,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경험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동파는 ‘추우면 터진다’가 아니라 ‘추운 날이 이어지고, 보온이 비어 있고, 집이 비었을 때’ 터집니다. 이 세 조건 중 둘만 끊어도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은 11월 한파가 오기 전에 10분이면 끝나는 준비부터, 이미 얼었을 때의 응급처치, 터졌을 때 돈은 누가 내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영하 몇 도부터 위험한가: 동파 경보 단계
서울시 상수도 자료의 동파 경보 단계를 보면 기온별 행동 요령이 이렇게 나뉩니다. 지역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단계 | 최저기온 | 할 일 |
|---|---|---|
| 관심 | -5℃ 이상 | 계량기함·노출 수도관 사전 보온 |
| 주의 | -5℃ 미만 ~ -10℃ 이상 | 보온 상태 재점검 |
| 경계 | -10℃ 미만 ~ -15℃ 이상 |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둠 |
| 심각 | -15℃ 미만 | 단기 외출·야간에도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둠 |
서울시 분석에서는 영하 10℃ 미만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 이하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루 추운 것보다 며칠 연속이 무섭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최저 -10℃ 이하가 이틀 이상’이 보이면 그때가 행동 시점입니다.
10분 보온 순서: 계량기함 열어보기
계량기는 보통 현관 옆 계량기함이나 베란다·다용도실 바닥 쪽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내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 틈 막기: 수도관이 지나가는 관통구와 틈새를 먼저 밀폐합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 속 채우기: 함 안을 헌 옷, 에어캡(뽁뽁이), 스티로폼 조각으로 채웁니다. 계량기 유리창은 가리지 말고 검침이 보이게 해 두세요.
- 뚜껑 덮기: 뚜껑 쪽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 등으로 넓게 감싸 밀폐합니다.
- 노출 배관: 베란다·보일러실 바깥쪽에 드러난 배관은 보온재(폼 튜브)와 테이프로 감습니다.
서울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영하 15℃ 조건에서 보온덮개만 써도 내부 온도가 1.8℃ 올랐고, 보온재와 덮개를 함께 쓰자 7.7℃ 올랐습니다. 덮개 하나로 안심하지 말고 채우고 덮는 2단 구성이 낫다는 뜻입니다. 지자체에서 보온덮개를 나눠 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 먼저 물어보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온재가 젖으면 오히려 얼음 덩어리가 되어 역효과입니다. 헌 옷이 눅눅하거나 함 안에 물기가 있으면 마른 것으로 갈아 주세요.
혹한·장기 외출엔 ‘졸졸’ 틀어두기
동파는 주로 집을 비웠을 때와 보온이 미흡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분석입니다. 경계 단계(-10℃ 아래)부터는 외출할 때 수도꼭지를 가늘게 졸졸 흐를 정도로 열어 두면 물이 고이지 않아 얼기 어렵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신경 쓰인다면 온수 쪽이 아니라 냉수 쪽, 그리고 계량기에서 가장 먼 수전을 고르는 편이 배관 전체를 흐르게 합니다. 대신 설날·추석처럼 며칠 비울 때는 요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동파 점검을 요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얼었다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물이 안 나오고 계량기가 얼었다면 급한 마음에 끓는 물을 붓기 쉽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50℃ 이상 뜨거운 물을 쓰면 열 충격으로 계량기가 파손되어 결국 교체해야 합니다.
- 따뜻한 물수건을 감아 두고 식으면 갈아 줍니다.
-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로 올립니다.
- 헤어드라이어를 멀리서 천천히 쬐어도 됩니다.
- 계량기 유리가 깨졌거나 물이 새면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지역에 따라 신고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관이 터져 물이 새는데 원인 파악이 안 되면 먼저 집 안 주 밸브(계량기 앞 밸브)를 잠그세요. 수리 전 피해를 줄이는 첫 동작입니다.
터졌다면 비용은 누가 내나
핵심 기준은 ‘보온을 했는데도 한파로 터졌나, 보온이 없었나’입니다.
| 상황 | 일반적인 부담 |
|---|---|
| 보온 조치를 했는데도 한파로 동파 | 서울시는 2022년 개정 수도조례에 따라 시가 교체비를 부담 |
| 보온 미흡, 보호통 훼손·이탈 |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 전액 부담 |
서울 기준 15mm 가정용 계량기는 대금 약 2만 7천 원에 설치비 1만 4천 원, 합계 4만 1천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조례와 지원 범위가 달라 무상 교체하는 곳도, 일부만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세입자·집주인 간 책임은 상수도사업소가 따로 가려 주지 않으니, 보온 전후 사진을 찍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도 계량기 동파가 되나요?
복도식·계단식 아파트는 세대 밖 계량기함이 외기와 가까워 동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공지와 세대 보온 책임 구역을 확인하세요.
Q. 보일러가 얼었을 땐요?
배관이 얼면 보일러에 에러코드가 뜨고 온수가 안 나옵니다. 보일러 내부는 직접 열지 말고 외부 노출 배관만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녹인 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세요.
Q. 수도꼭지를 틀어 두면 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가는 물줄기 기준 한 달 내내 틀어 둘 경우를 가정하면 부담이 되지만, 한파 며칠만 틀어 두는 정도라면 동파 수리 시 겪는 번거로움보다 작습니다. 우리 집 요금제와 지역 단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파 주간에만 쓰길 권합니다.
참고
※ 위 수치와 비용은 서울시 안내 자료 기준이며,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의 최신 조례·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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