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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기 전 집에서 할 것과 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김하은 2026년 8월 23일 12
태풍 오기 전 집에서 할 것과 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작성 · 검수 김하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3일

작성 김하은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3일이 글은 오구온라인 편집팀의 사실 확인과 정확성 검토를 거쳐 발행되며, 제도·요금·버전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편집·윤리 원칙

3줄 요약

  • 태풍 예보가 뜨면 배수구 점검·창틀 고정·비상용품부터. 유리창 X자 테이프 자체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 태풍경보 기준은 순간풍속 26m/s 이상 또는 총강우량 200mm 이상. 경보가 뜨면 외출과 창문 접근을 멈춥니다.
  •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개인 부담이 8~30%. 단 특보가 발효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뜨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태풍 전에는 배수구를 뚫고, 창틀과 유리 사이 틈을 고정하고, 손전등·식수·상비약 같은 비상용품을 미리 챙기는 것,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유리창에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 일은 그다음이고, 흔히 알려진 것만큼 큰 효과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태풍 예보부터 특보 단계, 정전·침수, 그리고 피해 보상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 편집기자로 일하던 시절 여름과 초가을마다 태풍 피해 기사를 지면에 정리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피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겁을 주는 정보는 넘치는데, 정작 순서대로 정리된 행동요령은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불안을 키우는 대신 순서와 근거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태풍 오기 전 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태풍 예보가 뜨면 집 주변 배수구와 하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고, 바람에 날아갈 물건을 미리 치우고, 유리창을 창틀에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질 길과 날아갈 물건, 이 두 가지가 태풍 피해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배수구부터 봅니다. 베란다 배수구, 옥상 배수구, 집 앞 하수구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로 이어집니다. 태풍은 강풍보다 물이 더 많은 피해를 냅니다. 다음은 날아갈 물건입니다. 화분, 자전거, 빨래 건조대, 간판, 방충망은 강풍에 그대로 흉기가 됩니다. 실내로 들이거나 단단히 묶어 둡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 고정 상태도 이때 확인합니다.

그다음이 비상용품입니다. 태풍은 정전과 단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해 두어야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항목은 태풍 예보 단계에서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 전 비상용품 체크
  • 손전등과 예비 건전지
  • 식수와 비상식량 3일분
  • 상비약과 구급함
  • 휴대폰 보조배터리 완충
  • 가족 비상 연락망과 대피장소 확인

마지막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직접 확인해 둡니다. 언제 가장 강해지는지 시간대를 알아야 그 시간에 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긴급재난문자는 반드시 켜 둡니다. 평소 잦은 안전안내문자가 번거로워 알림을 꺼 둔 분이라면, 이 시기만큼은 위급·긴급 재난문자만은 살려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알림을 남기고 어떤 것을 끌지는 재난문자 설정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유리창 테이프 X자, 정말 효과가 있을까?

유리창에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 것 자체는 유리의 강도를 높여 주지 않습니다. 태풍 때 유리가 깨지는 진짜 원인은 강풍에 유리가 창틀 안에서 흔들리는 것과 날아온 물체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요령도 같습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그 틈으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집니다. 테이프를 붙이는 목적은 이 틈을 메워 유리가 창틀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젖은 신문지를 유리에 밀착시키는 방법도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X자든 우물 정(井)자든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창틀과 유리가 맞닿는 가장자리를 눌러 흔들림을 잡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편집기자 시절 태풍이 지나간 뒤 현장 사진을 정리하다 보면, X자 테이프를 붙였는데도 유리가 통째로 깨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테이프의 모양을 믿었을 뿐 창틀 고정은 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테이프는 보조 수단이고 우선순위는 낮습니다. 그보다 바깥의 날아갈 물건을 치우고, 강풍이 부는 동안 창문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훨씬 확실한 예방입니다.

꿀팁

태풍이 지나갈 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 두면 혹시 유리가 깨지더라도 파편이 실내로 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 강화보다 파편 대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풍 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주의보·경보)

태풍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나뉘며, 태풍경보는 순간풍속 26m/s 이상 또는 총강우량 20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준비’에서 ‘중단’으로 행동이 바뀐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보는 기상청이 정한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발표됩니다. 즉 특보가 뜬 시점은 이미 위험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강풍·호우 특보의 발표 기준과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보 발표 기준(예상) 이때 해야 할 일
강풍주의보 풍속 14m/s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 외부 물건 고정, 창문 점검, 외출 자제
호우주의보 3시간 60mm 또는 12시간 110mm 이상 저지대·하천변 접근 금지, 배수 확인
강풍경보 풍속 21m/s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 외출 중단, 창문 근처 접근 금지
호우경보 3시간 90mm 또는 12시간 180mm 이상 지하·반지하 대피 판단, 이동은 미리

주의보 단계는 아직 대비할 시간이 있는 구간입니다. 미뤄 둔 배수구 점검과 물건 정리를 이때 마무리합니다. 반면 경보는 행동을 멈추는 단계입니다. 순간풍속 26m/s는 걷기가 어렵고 간판이 떨어지는 수준의 바람입니다. 경보가 발효되면 외출과 창문 근처 접근을 멈추고, 부득이한 이동은 경보 전에 끝내 두어야 합니다.

주의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는 외출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천 산책로, 지하차도, 방파제, 공사장 주변은 특히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는 깊이를 알 수 없으니 차량이든 도보든 진입하지 않습니다.

태풍 정전과 침수, 어떻게 대비할까?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과 보조배터리를 미리 충전해 두고,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지하주차장은 물이 차기 전에 미리 벗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전과 침수는 태풍 피해 중 사람에게 직접 위험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

정전이 되면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을 닫아 두면 냉장실은 몇 시간, 냉동실은 하루 가까이 온도를 유지합니다. 자주 열수록 음식이 빨리 상합니다. 정전이 길어졌다면 다시 전기가 들어온 뒤 음식 상태를 꼭 확인하고, 애매하면 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 정전 후에는 재가열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름 식중독 예방 글에서 냉장고 과신·재가열 함정으로 따로 다뤘습니다. 두꺼비집(누전차단기) 위치도 미리 확인해, 감전 위험이 있을 때 내릴 수 있게 해 둡니다.

침수는 판단이 늦으면 목숨과 직결됩니다. 반지하 주택은 물이 현관까지 차오르면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물이 무릎 높이에 이르기 전에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더 단호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를 빼러 내려가지 않습니다.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경우는 예외 없이 몸부터 대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라면 강풍이 부는 동안 발코니 확장 창가와 옥상을 피하고, 농촌이라면 논둑·수로·비닐하우스를 손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물꼬를 보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태풍마다 반복됩니다.

태풍 피해 보상과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받을까?

태풍 피해를 돈으로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풍수해보험이며,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개인 부담은 8~30%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라, 일반 손해보험보다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합니다. 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입니다. 보장 한도는 상품에 따라 건물 최대 8,000만 원, 침수 확장 특약까지 포함해 구성됩니다. 가입은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방문·전화·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율과 보장 한도는 상품·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평상시에 가입해 두는 보험입니다.

주의

태풍 특보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피해가 임박한 시점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태풍이 온다니 지금 들자’는 방식으로는 가입할 수 없으니, 위험 지역이라면 평상시에 미리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피해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복구 전에 피해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신청합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피해 규모와 정부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 시점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안전 확보 → 피해 기록 → 신고·신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유리창에 테이프를 꼭 X자로 붙여야 하나요? —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창틀과 유리 사이 틈을 메워 유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가장자리를 눌러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밀착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며, 바깥의 날아갈 물건을 치우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 Q. 태풍 특보가 없으면 안전한가요? — 특보는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특보 전이라도 예보 단계에서 배수구와 물건 정리는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보가 뜬 뒤에는 이미 위험이 임박한 상태로 보면 됩니다.
  • Q. 풍수해보험은 태풍 예보가 떠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기상 특보가 발효되었거나 피해가 임박한 시점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평상시에 미리 가입해 두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하주차장 차가 걱정되는데 태풍 때 차를 빼러 가도 되나요? —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내려가지 마십시오. 지하 공간은 순식간에 물이 차고 수압으로 탈출이 어려워집니다.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수 우려가 있으면 비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지상으로 옮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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