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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 신청방법 — 대상·금액·시기 한눈에

김하은 2026년 9월 7일 25
기초연금 2026 신청방법 — 대상·금액·시기 한눈에

작성 · 검수 김하은 · 최종 검토 2026년 9월 7일

작성 김하은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7일이 글은 오구온라인 편집팀의 사실 확인과 정확성 검토를 거쳐 발행되며, 제도·요금·버전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편집·윤리 원칙

3줄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 전년보다 19만원 상향
  • 월 최대 34만9,700원(부부 두 분 합계 55만9,520원), 지급일 매월 25일
  • 만 65세 생신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늦으면 소급 안 됨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받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시기예요. 만 65세 생신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치는 돌려주지 않아요. 가시기 전에 이것만 확실히 챙기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시작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 창구에서 오래 일하면서 “왜 나는 안 나오냐”고 물으시는 어르신을 많이 뵈었는데, 대부분 신청을 안 하셨거나 시기를 놓치신 경우였어요. 이 글 하나면 대상 확인부터 금액, 신청 방법,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나는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전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 올라서,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다시 해보실 만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을 받는데 되나요”, “집 한 채 있는데 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되고 집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 액수 그대로가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다시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기준을 넘지 않는 분이 많아요.

대상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 만 65세 이상. 둘째,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실 것. 셋째,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시는 분은 1961년생이에요. 1961년생이시라면 올해가 첫 신청 해이니 생신 달을 기준으로 꼭 챙기셔야 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만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금액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은 한 사람당 34만 9,700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는 이 금액을 그대로 받고, 부부가 두 분 다 받으시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여서 두 분 합쳐 최대 55만 9,520원을 받으세요.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실 때 20%를 깎는 것을 부부 감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분당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씩, 두 분 합쳐 55만 9,520원이 됩니다. “왜 둘이 받으면 손해냐”고 서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한 분만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으니 두 분 다 조건이 되면 두 분 다 신청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참고로 이 부부 감액은 소득이 낮은 분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지금 기준은 20%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34만 9,700원은 ‘최대’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구조라, 실제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내 금액은 아래 계산 방식으로 대략 보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구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혼자) 월 247만 원 이하 34만 9,700원
부부가구(두 분 다 수급) 월 395만 2천 원 이하 합계 55만 9,520원(1인 27만 9,760원)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에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미리 들어옵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니, 첫 달에 안 들어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다음 달 25일을 기다려 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통장 잔액이나 월급 액수 그대로가 아니라, 일하는 소득에서 일부를 빼주고 재산은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지레 포기하는 실수를 안 하게 돼요.

먼저 소득평가액이에요. 일해서 버시는 상시근로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더 공제해요. 그러니 월 200만 원 정도 버셔도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건 훨씬 적어져요.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더해 소득평가액을 냅니다. (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확인하세요.)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주는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로 빼주고, 빚이 있으면 그만큼도 빼줍니다. 그렇게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 한 달치 소득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대도시에 시가 3억 원짜리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다만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 골프·콘도 회원권 같은 고급 재산은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니 이 점만 유의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어디서 하나

기초연금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창구 방문이 가장 마음 편하고,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익숙하시면 집에서 복지로로 하셔도 돼요.

방문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든 접수가 돼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지방에 계셔도 근처 지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신분증과 통장을 내시면, 담당자가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안내해 드려요. 글씨 쓰기가 어려우시면 대신 작성해 드리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순서는 이래요. ① 복지로 접속 후 화면 위쪽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② ‘기초연금’을 찾아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③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④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정부24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신청 메뉴로 접수할 수 있어요. 제도 자체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다른 돈이 있는지도 궁금하시면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는 법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놓치면 소급 안 돼요)

신청은 만 65세 생신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그 달 1일부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신이 4월이면 3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리 해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연금이 나와요.

주의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해도 지나간 달치를 소급해서 주지 않아요. 생신이 지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 몇 달치는 그냥 못 받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 생신 한 달 전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미리 챙겨 두세요.

준비물은 많지 않아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이 기본이에요.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가 함께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기 때문이에요. 창구에서 동의서 양식을 주시니 배우자 신분 정보와 서명만 미리 확인해 가시면 돼요.

신청 전 챙길 것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연금 받을 계좌)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거동이 불편해 직접 못 가시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접수할 수 있어요. 자녀분이 부모님 대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임장 양식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창구에서 “부모님 대신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대리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했는데 탈락하거나 진행이 막히면 이렇게 하세요

탈락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왜 탈락했는지’ 사유를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대부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겼기 때문인데, 상황이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의신청을 하세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이나 소득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됐다고 생각되시면, 근거 서류를 가지고 창구에서 재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팔린 집이 아직 재산으로 잡혀 있거나, 갚은 빚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둘째, 상황이 달라졌을 때 다시 신청하세요. 이번에 탈락하셨어도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정리하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이 올해 다시 신청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떨어졌다고 영영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셋째, 잘 모르겠을 때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해 상담받으세요.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어디를 조정하면 되는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이시라면 도시가스 캐시백처럼 함께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집이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 받으실 수 있어요. 사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먼저 빼주기 때문에, 집 한 채만 있는 경우라면 기준을 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Q.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달치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소급되지 않아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신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어진 달치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 Q.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손해 아닌가요? — 두 분 다 받으시면 각각 20%가 감액돼 한 분당 27만 9,760원, 합쳐서 최대 55만 9,520원을 받아요. 한 분만 받는 것보다 금액이 크니, 두 분 다 조건이 되면 함께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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