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김하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9일
3줄 요약
-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9월 15일 신청,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홑벌이 285만 원·맞벌이 330만 원, 가구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세무서 4가지로 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돼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2026년 상반기분(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이 기간에 신청한 분은 올해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적게는 165만 원, 많게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동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지급됩니다.
제가 민원 창구에 오래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받을 수 있는 돈을 신청 한 번 안 해서 못 받고 가시는 경우였어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반기분은 되돌릴 수 없으니, 가시기 전에 이 글로 자격과 순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상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고, 다음 해 정기신청(5월)이나 하반기분을 기다려야 해요. 마지막 며칠은 접속이 몰려 느려지니 미리 신청해 두시길 권해요.
신청 전에 아래 세 가지만 손에 두면 대부분 5분 안에 끝납니다. 종이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 번호 국세청에서 받은 신청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 개별인증번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번 나눠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처럼 근로소득만 발생한 분이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매년 5월 정기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소득(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 사이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9월에 상반기분을 정상적으로 신청해 두었다면 국세청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최종 정산은 다음 해에 한 해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해 이뤄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은 ‘당신이 대상일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라는 안내일 뿐이라,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 유무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자세한 제도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 가구는 얼마나 받나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산정액이 커졌다가 일정 구간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예요. 내 정확한 예상액은 신청 화면의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먼저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예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같은 소득이라도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소득 상한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소득만 맞다고 끝이 아니라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요.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가 따로 없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이 있을 경우 정산 시점에 함께 지급됩니다.
홈택스·손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순서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누리집에서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른 뒤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순으로 진행하면 3분 안에 끝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인데, 스마트폰이 익숙하면 손택스, 컴퓨터가 편하면 홈택스,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ARS)가 가장 빠릅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는 거의 같아요.
방법 1. 손택스(스마트폰 앱) — 휴대전화로 하실 분에게 가장 편해요. ①앱 마켓에서 ‘손택스’를 내려받아 실행합니다. ②첫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요. ③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번호)를 넣거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④화면에 미리 채워진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등록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이에요.
방법 2. 홈택스(컴퓨터)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인증, 요건 확인, 연락처·계좌 등록 순서는 손택스와 똑같아요. 방법 3. 전화(ARS)는 1544-9944로 걸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어요. 방법 4. 세무서 방문은 인터넷이 어려운 분을 위한 것으로,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담당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다 막히면 이렇게 하세요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황별로 이렇게 해결하세요. 창구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대부분은 서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멈춰 계신 경우였어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은 됩니다.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면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 소득과 가구 정보를 화면 안내대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스마트폰 인증이 아예 없어요. 그럴 땐 ARS 1544-9944로 전화하시는 게 가장 쉽고, 그마저 어려우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 창구로 가세요.
계좌를 등록하는 곳에서 막혀요. 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가족 명의 계좌는 등록되지 않으니, 본인 통장 계좌번호를 정확히 넣으세요. ARS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물어봐요. 안내문(문자·우편)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누르시면 되고,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 전화로 걸어 보세요. 그래도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해 상담원 연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실 거라면 신분증만 챙기시면 되고, 창구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안내문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안내문은 신청하라는 안내일 뿐이고,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중 한 가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Q.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다시 하지 않아도 돼요. 9월에 상반기분을 정상 신청했다면 국세청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 Q.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이 되나요? — 안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정기신청으로 하셔야 해요.
- Q. 상반기분은 언제, 얼마가 들어오나요? —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때 확정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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