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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1심 유죄 징역형 집유…국힘 397억 반환 현실로?

서지호 2026년 7월 27일 2

한눈에 3줄

  • 서울중앙지법,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두 발언 모두 유죄
  • 형 확정 시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397억5600만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
  • 윤 측은 항소 방침, 국힘은 '상급심서 바뀔 여지' 주장…다만 '유죄=즉시 회수'는 아니며 확정까지 시간·변수 남아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주문이 떨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다. 재판부는 검찰(특검)이 문제 삼은 두 건의 발언을 모두 거짓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고로 돌려받은 397억5600만원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오늘 판결이 단순한 유·무죄를 넘어 제1야당의 곳간을 통째로 흔드는 사건이 된 이유다.

무슨 일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공소사실 두 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첫째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 둘째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임을 알면서 공표했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양측 반응은 정반대로 갈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최종심을 지켜보겠다고 했고, 당사 매각 가능성에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MBC).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한 추악한 거짓말에 법이 철퇴를 내렸다”고 논평했고(머니투데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을 준비하라”고 압박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도 짚어야 한다. 앞서 7월 9일 대법원은 체포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었다(뉴스1). 핵심인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늘의 선거법 유죄는 이 복잡한 재판 지형 위에 한 겹이 더 얹힌 셈이다.

사건(혐의) 현재 단계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7/27)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윤 측 항소 예정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체포 저지) 대법원 확정 (7/9) 징역 7년 확정
내란우두머리 등(비상계엄) 항소심 진행 (서울고법) 1심 무기징역, 다툼 중

쉽게 풀어보면

선거비용 보전 제도부터 쉽게 그려보자. 선거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나라는 일정 득표율을 넘긴 후보에게 “선거 뛰느라 쓴 돈, 세금으로 돌려줄게”라며 비용을 대신 갚아준다. 학급 회장 선거에서 포스터·간식 값을 학교가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도 이 규정에 따라 397억여원을 보전받았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알고 보니 그 후보가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표를 얻었다면? 나라는 “거짓말로 이긴 선거라면 돌려준 돈도 무효”라며 도로 회수한다. 그 기준선이 바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100만원만 넘겨도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데, 오늘 나온 형은 벌금이 아니라 아예 징역형(집행유예)이다. 기준선을 훌쩍 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확정만 되면’ 보전액 반환 스위치가 켜진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오늘 나온 건 1심이다. 회장 선거로 치면 담임선생님이 1차 판정을 내린 단계이고, 아직 학년부장(항소심)과 교장(대법원)의 최종 확인이 남았다. 스위치는 ‘켤 준비’가 됐을 뿐 아직 눌리지 않았다. 이 397억이 왜 국민 세금과 연결되는지, 보전 제도의 자세한 구조가 궁금하다면 오구온라인이 앞서 정리한 선거비용 보전제도 해부 기사를 함께 보면 좋다.

왜 중요한가요

397억5600만원은 정당 한 곳의 살림에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국민의힘의 한 해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 규모와 견줘도 상당한 비중이라, 반환이 현실화되면 당 재정에 즉각적인 충격이 온다. 실제로 반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당사 부동산까지 손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벌써 나온다(오마이뉴스). 당은 매각을 부인했지만, 압박은 이제 시작이다.

이 돈의 성격도 중요하다. 보전액은 곧 국고, 즉 국민이 낸 세금이다. 후보가 거짓으로 표를 얻어 받아 간 세금이라면 돌려받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특정 정당의 재정 문제를 넘어 ‘세금이 제자리로 돌아오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민주당이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명분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통계 하나를 짚어야 한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거 당선무효가 된 7명 중 실제로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한 사람은 3명에 그쳤다(법률신문). 즉 ‘당선무효 확정’과 ‘실제 국고 회수’는 다른 문제다. 재산 추적, 분납, 강제집행 등 회수까지 넘어야 할 벽이 여러 겹 남아 있다는 뜻이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먼저 전망. 이 사건은 십중팔구 대법원까지 간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도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를 강조하며 시간을 벌려 하기 때문이다(경향신문).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었는지’가 층층이 쟁점이라 상급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여지가 이론상 존재한다. 따라서 오늘을 ‘397억 반환 확정’으로 못 박는 보도는 성급하다.

남들이 ‘397억’이라는 숫자에만 시선을 고정할 때, 오구온라인이 더 주목하는 건 ‘확정 시점’과 ‘재판의 병행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체포방해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내란우두머리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다투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그 무게중심에서 보면 ‘정치적 상징성’은 크되 ‘형사적 파괴력’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다. 반대로 정당 재정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다. 사건마다 무게추가 다르다는 걸 분리해서 봐야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독자가 꼭 주의할 지점. ‘오늘 유죄 → 내일 397억 회수’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확정된 뒤에도 앞선 통계처럼 실제 회수는 별개의 지난한 절차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항소하면 그만’이라 안심할 사안은 아니다. 1심이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못 박은 만큼 방어 부담이 크다. 정확한 반환 대상·금액·시점은 향후 판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구온라인은 항소심 일정과 반환 절차 진행 상황을 이어서 추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