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유진 · 최종 검토 2026년 8월 8일
최종 업데이트: 2026-07-21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전국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단독가구 기준 매월 최대 34만 9,7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기초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수급 자격을 갖추었는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정부가 고시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은 크게 나이 및 국적, 가구별 소득인정액, 그리고 재산 공제 기준으로 나뉩니다.
1. 나이 및 국적 기준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1961년생 및 그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불명 등록 상태인 어르신이라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가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최종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액은 전년 대비 약 8.3% 상향 조정되어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가구 구분 | 2025년 기준액 | 2026년 기준액 | 전년 대비 변동폭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상향 조정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만 2,000원 | 30.4만 원 상향 조정 |
3.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혜택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과 실거주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2026년부터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월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매달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을 벌고 계신다면, 공제액인 116만 원을 먼저 뺀 84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하여 남은 58만 8,000원만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하므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의 일반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공제 한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 | 해당 지역 예시 |
|---|---|---|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각 도의 산하 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등 |
| 농어촌 | 7,250만 원 | 각 도의 산하 군 지역 등 |
4.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의 기준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 수급 여부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액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 내의 소득재분배값(A급여)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액이 많이 되더라도 기초연금 기준액의 50%인 약 17만 원 이상은 무조건 보장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는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어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생활비 중복 지출 등을 감안하여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5만 9,520원입니다.
5.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설의 팩트체크
일부 매체나 인터넷 등에서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일괄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인상안은 이전 정부의 장기 연금개혁 로드맵 제안 중 하나였을 뿐, 2026년 확정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실제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확정된 34만 9,700원입니다. 정부는 향후 일괄 인상보다는 소득 하위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편을 재논의하고 있습니다.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대리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15분 내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및 본인 인증: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할 경우, 자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대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진입: 로그인 후 상단 메인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하위 메뉴인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복지 제도 중 ‘노년’ 카테고리를 찾아 클릭한 뒤, ‘기초연금’ 항목 오른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필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하며, 기초연금을 매달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를 오타 없이 입력합니다.
- 필수 증빙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본인의 신분증 사본, 기초연금 수령용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 파일로 첨부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서류를 촬영하여 올릴 때는 어둡거나 흐릿하게 찍히지 않도록 밝은 곳에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심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며, 접수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방법 2: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포함)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공무원과 대면하여 상담을 나누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경로입니다. 대기 시간을 제외하면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 신청 자격 발생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달력을 미리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8월생 어르신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방문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합니다.
- 방문 전 필수 지참 서류 준비: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라면 배우자의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해가거나, 배우자와 동행하여 현장에서 직접 서명해야 서류 보완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 방문 접수 및 공적 자료 조회 상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선택한 기관의 창구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요청합니다. 배부받은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일차적인 공적 자료를 조회하고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향후 심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활용: 만약 고령이거나 거동이 심하게 불편하여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로 직접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의 담당 직원이 어르신의 자택이나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신청 서류 작성과 접수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막히면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이나 심사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미리 숙지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경우: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 탈락 이력에 낙담하지 마시고 반드시 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자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통과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도시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대도시(1억 3,500만 원 공제)에서 농어촌(7,250만 원 공제)으로 이사하게 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줄어들어, 실제 보유 재산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면, 보유한 일반재산의 시가 변동을 다시 점검하고 부채 상환 증빙 자료나 재산 처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동의 서명이나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기초연금은 부부가구일 때 반드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배우자가 장기 입원 중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직접 온라인 인증을 하거나 방문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배우자의 자필 서명과 위임장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이거나 가출 등으로 동의를 받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가구원 제외 신청이나 사실상 이혼 관계 소명서 등의 예외 절차를 안내받아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신청이 망설여지는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 가액의 100%가 매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유 차량이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거나,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트럭 등의 화물차,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등록한 감면 차량 등은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소득 환산율이 대폭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등록 원부와 사용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에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나요? — A.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계산되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의 기본재산액을 우선 공제해 줍니다. 공제하고 남은 재산 가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므로, 다른 고액의 예금이나 근로소득이 없다면 실거주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 Q.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인데 기초연금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 물론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 4,550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값(A급여)이 26만 2,27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설령 기준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 기준액의 최소 50%인 약 17만 원 이상은 무조건 보장되어 지급됩니다.
- Q.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 A.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특별 규정이나 유족연금 수급 상태에 따라 수급이 가능한 일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이력을 바탕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최종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1961년생인데 정확히 언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 A. 본인의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1년 11월 중순이시라면, 한 달 전인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쳐 생일이 지난 후에 늦게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지난달에 받지 못한 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월에 미리 신청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Q.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해서 선정되면 평생 계속해서 지급되나요? — A. 한 번 선정되면 매년 정부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공적 자료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조사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므로 매년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소득에 큰 변동이 생겨 일시적으로 탈락한 경우, 혹은 연도별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다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재신청을 완료해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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