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유진 · 최종 검토 2026년 8월 8일
2026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우선 본인의 2025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중에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면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 요건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가구 유형에 맞는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가구 정의 | 2026년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신청 불가 (대상 제외)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가구원 기준 판정 시점
가구 유형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유무, 부모 부양 여부는 모두 이 날짜의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생계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역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의 범위
소득 기준은 2025년 한 해 동안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총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본인의 실제 매출액과 국세청 기준 소득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금액과 자격 요건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공식 기준을 상세히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
재산 판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액을 합산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예적금 등), 회원권 등이 합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비율은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 | 장려금 지급 비율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100%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대상에서 제외 (0원) |
부모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세대를 합가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합산되므로 단독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산정 방식: 점증·평탄·점감 구간
장려금은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를 장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액이 커지는 ‘점증 구간’, 최대 금액을 유지하는 ‘평탄 구간’, 소득이 더 늘어나면 지급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소득 0원~900만 원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9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최대 액수인 165만 원을 받습니다. 1,400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소득 0원~1,400만 원 미만까지 점증하며, 1,400만 원 이상~2,1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285만 원을 받습니다. 2,100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점차 감액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며 소득이 4,4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 대비 대략적인 수령 예상액을 파악하고 싶다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필독 예외 조항)
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방법 1: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국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종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매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분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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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확인 및 연결 링크 클릭하기
스마트폰으로 수신된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등)을 열고 화면 중앙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손택스 앱 또는 웹페이지)으로 연결됩니다. 우편으로 온 종이 안내문인 경우,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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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기
화면에 본인의 성명과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및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 칸에 정확하게 타이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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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수령 계좌번호 등록하기
장려금을 송금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서 심사 결과나 안내 사항을 보낼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만약 계좌 수령 대신 현금 수령을 원한다면 ‘현금 수령’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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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및 접수증 확인하기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접수증과 신청 일자, 접수 번호를 캡처하거나 메모해 둡니다. 국세청 심사 진행 상황은 추후 홈택스에서 이 접수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만 국세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안내문을 분실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하여 본인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요 시간은 약 5분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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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및 본인 인증 로그인하기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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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메뉴 찾아가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하위 메뉴가 나타나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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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및 가구원 명세 작성하기
신청인의 기본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있다면 변경합니다. 가구원 명세 입력 단계에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다면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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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명세 확인하기
국세청에 신고된 2025년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만약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소득 증빙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재산 명세 역시 국세청이 보유한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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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계좌 지정 및 최종 신청서 제출하기
장려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예금주명이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입력값에 이상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한 뒤 ‘신청서 작성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종료됩니다.

막히면 이렇게
신청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과 구체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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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앱 내부 브라우저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앱을 완전히 종료한 후 다시 시도해 보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카카오톡 알림톡 창 대신 네이버 앱의 전자문서함 또는 토스 앱의 알림함을 열어 다시 접속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한 뒤 [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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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증번호를 분실했거나 자꾸 오류가 발생할 때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보안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재시도하지 마시고,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본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또는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 콜센터(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개별인증번호를 즉시 SMS로 재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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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쳐 마감일이 지났을 때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넘겼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산정 금액에서 5%가 감액된 95%만 지급받게 되며, 지급 시기도 정기 지급일보다 늦어져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개별 지급됩니다. 불필요한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5월 중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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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수령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장려금 지급일 전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수령 계좌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포기 및 계좌변경]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수정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 시점에 등록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오류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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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하면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것일 뿐,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방법 2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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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해서 전부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네, 요건만 맞으면 두 장려금을 모두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로서 소득이 3,2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수백만 원 상당)을 한 번에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 시 신청 화면에서 두 장려금이 동시에 체크되어 신청되므로 누락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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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체납이 있는 상태인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장려금 수급 자격 자체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을 장려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된 세금에 우선적으로 충당(상계 처리)된 후, 남은 잔액이 본인의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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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2025년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존재하고 전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정부 복지급여 수급 자격 판정 시 소득으로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염려 없이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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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지급받는 총금액 자체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연간 장려금을 나누어 미리 받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35%를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자금을 조금 더 일찍 나누어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한 번에 정산받고 싶거나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반기신청과 정산 원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요약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자격 요건을 새로 심사하므로 한 번 받았더라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와 소득 정보는 국세청의 정밀 심사를 거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득 증빙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국세청 문자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지급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 및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과 공식 안내는 정부24 근로장려금 서비스 안내를 통해서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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