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강민철 · 최종 검토 2026년 8월 8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의 고정 수당들을 대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공제 세액을 제한 실제 예상 실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준 금액과 본인의 근로 형태별 체크포인트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표를 통해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과 대상별 예외 규정을 먼저 점검합니다.
| 구분 항목 | 2026년 기준 | 2027년 기준 | 전년 대비 변동 내역 |
|---|---|---|---|
| 결정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인상 (3.7% 상승) |
| 일급 기준 (하루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증가 |
| 월급 기준 (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증가 |
| 연봉 환산액 (월급 기준 12개월)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증가 |
월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주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도출됩니다. 일 년의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주 48시간에 곱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법정 기준 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이 월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무 대상 구분 | 2027년 주요 체크포인트 및 적용 예외 조건 |
|---|---|
| 일반 아르바이트생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10,700원 이상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 월급제 정규직 근로자 |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상여금의 합계액이 월 2,236,3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적용은 제외되나,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
| 수습 근로자 (계약직 포함)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이나 음식점 알바 등 단순노무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시급 인상률 3.7%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적립분,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한 실질 시급 약 12,840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
| 적용 연도 | 결정 최저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
| 2023년 | 9,620원 | 5.0% 인상 |
| 2024년 | 9,860원 | 2.5% 인상 |
| 2025년 | 10,030원 | 1.7% 인상 |
| 2026년 | 10,320원 | 2.9% 인상 |
| 2027년 | 10,700원 | 3.7% 인상 |

방법 1: 내 월급 명세서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직접 계산하기
근로계약서와 매월 발행되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여 수동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3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며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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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하기
먼저 근로계약서 전면에 명시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라면 주 4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당 약정된 총 근무시간을 별도로 메모해 둡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간은 제외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 근로시간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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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항목 분류하기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 중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를 분류합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항목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변동성이 있는 수당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오직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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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환산 시급 도출하고 기준액과 대조하기
2단계에서 합산한 최저임금 대상 급여 총액을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합산 급여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과 식대의 합산이 2,200,000원이라면 이를 209로 나눈 환산 시급은 약 10,526원이 되어 2027년 최저시급인 10,70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비례 주휴시간 4시간을 더해 월 104.28시간을 기준으로 나눗셈을 진행합니다.

방법 2: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기로 실수령액 정밀 조회하기
세전 월급 기준을 넘어 4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제 통장 수령액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도구를 활용하면 약 5분 만에 정확한 공제 내역과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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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페이지 접속하기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공식 페이지인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모의계산기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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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및 실제 근로시간 입력하기
설문 형태의 입력창에서 본인의 근무 형태(일반 주 5일제, 교대제 근로, 단시간 근로 등)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하루 근무시간과 주당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입력해야 오차 없는 계산 결과가 도출됩니다. 주휴수당 적용 여부 문항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예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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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입력 및 최종 실수령액 조회하기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식대 등의 수당을 각 입력 칸에 기입합니다. 입력 완료 후 하단의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2027년 법정 최저임금 대비 부족 여부가 즉시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의 최신 요율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액과 소득세가 차감된 예상 실수령액(세전 2,236,300원 기준 약 198만 원 선)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히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급여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합의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개근했음에도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가 없고, 단지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주휴수당 누락에 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주에게 차액 지급을 정중히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때
수습기간 중 10% 감액(시급 9,630원 적용) 규정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첫째로 근로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의점 계산원, 식당 서빙,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정 최저시급 10,700원을 감액 없이 100% 지급받아야 합니다. 부당 감액이 확인되면 차액 소급 적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와 상여금이 포함되어 세전 월급이 낮아 보일 때
현재 최저임금법상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세무상 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주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과 동일하게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항목 금액이 최저 월급 기준인 2,236,300원보다 낮더라도,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기본급 단독 금액이 아닌 고정 수당 전체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27년 최저시급은 정확히 얼마이며 언제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2027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이는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에서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상시 근로자 수나 업종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상세한 결정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 페이지(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에서 공식 자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주휴수당은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1주일에 하루치 일당인 85,600원(10,700원 x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x (본인의 주 근로시간 ÷ 40시간)’ 공식으로 계산된 비례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 지급받게 됩니다.
- Q. 월급제 직원의 세전 최저 월급인 2,236,30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 2027년 최저 월급 기준으로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약 1,980,000원 안팎입니다. 다만 이는 부양가족이 1인(본인)이고 비과세 급여 항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표준 계산값이며, 개인의 비과세 식대 설정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수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왜 노사 합의가 무산되고 표결로 확정되었나요?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12,000원대 안팎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10,320원)을 주장하며 대치했습니다. 최종 조율 단계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용자위원안(10,700원)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위원안(11표, 무효 1표)을 제치고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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