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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오늘 시작, 3자녀 20%·신청법 총정리

김하은 2026년 7월 28일 2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오늘 시작, 3자녀 20%·신청법 총정리

핵심 팁 3줄

  • 오늘(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받는다. 2자녀 가구(10%)는 8월 22일부터.
  •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 부모 1명 이상 동승·하이패스 결제·가구당 차량 1대가 필수 조건이다.
  •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하이패스 누리집·통행료플러스 앱·영업소에서 등록해야 자동 적용된다.

오늘부터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달리면 통행료의 20%가 빠진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면 통행료가 4만원대 초반인데, 그중 8천원 안팎이 자동으로 깎이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저출생 흐름 속에 ‘다자녀=세 자녀’라는 오랜 공식이 ‘두 자녀’로 내려온 변화가, 이번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현실이 됐다.

무슨 일인가요

핵심은 두 개의 숫자와 두 개의 날짜다.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함께 올라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를 깎아준다. 시행일은 갈렸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오늘(7월 28일) 통행분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붙는다.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은 7월 21일부터 이미 열려 있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따져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다자녀 기준선의 이동이 있다. 과거 대부분의 다자녀 혜택은 ‘세 자녀 이상’만 인정했지만, 저출생이 굳어지면서 정부의 자녀 지원 정책은 2024~2025년을 거치며 두 자녀 가구를 하나둘 포함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그 흐름이 교통 분야까지 넘어온 대표적 사례다. 다둥이 행복카드나 KTX·전기요금 같은 영역에서 이미 두 자녀 기준이 자리 잡은 데 이어, 이제 ‘차 타고 나가는 비용’에도 손을 댄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라 정보가 뒤섞여 돌아다닌다. 일부 매체는 ‘50% 감면’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감면율은 2자녀 10%, 3자녀 이상 20%다. 숫자가 헷갈릴 때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88-2504)의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나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타야 할인이 되느냐다. 이 할인은 아무 때나, 아무 도로에서나 붙지 않는다. 조건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다 —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이 아니라 ‘주말에만 쓸 수 있고, 특정 놀이기구에서만 통하는 쿠폰’에 가깝다. 첫째,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정된다. 평일 출퇴근길에는 감면이 안 된다. 둘째, 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통한다. 서울~용인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분당선 같은 민자고속도로는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 셋째, 부모 중 최소 1명이 반드시 차에 타고 있어야 하고, 등록 차량은 가구당 딱 1대다.

결제 수단도 조건이다. 현금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 전자지급수단인 하이패스로 결제해야 사전등록 정보와 맞물려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과 다자녀 감면 사전등록, 이 두 가지가 모두 되어 있어야 실제로 돈이 빠진다. 등록만 해두면 이후엔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신경 쓸 게 없다는 점은 편하지만, 첫 세팅을 건너뛰면 아무리 자녀가 셋이어도 정상 요금이 그대로 나간다.

그래서 체감 혜택은 ‘어디 사느냐, 얼마나 멀리 다니느냐’에 크게 갈린다. 명절 귀성이나 여름 휴가처럼 주말·공휴일에 장거리를 뛰는 가구라면 왕복 수천~수만원이 쌓여 쏠쏠하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민자도로 위주로 짧게 움직이는 가구는 ‘할인은 됐다는데 내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아래 표로 자녀 수별 차이를 정리했다.

구분 2자녀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감면율 통행료 10% 통행료 20%
시행일 2026년 8월 22일 2026년 7월 28일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적용 시간 주말·공휴일 (평일 제외)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제외)
필수 조건 부모 1명 이상 동승 · 가구당 차량 1대 · 하이패스 결제
운영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참고로 통행료 외에 전기요금·에너지바우처 같은 다자녀 복지 혜택도 함께 챙기면 고정지출을 더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오구온라인이 앞서 정리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과 신청법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두면 좋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인의 성패는 사실상 ‘사전등록을 했느냐’로 끝난다. 등록은 세 갈래 길이 있다. 온라인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로그인 뒤 다자녀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고, 모바일은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컴퓨터·스마트폰이 익숙지 않다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찾아가 서류를 내고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자체는 7월 21일부터 열려 있으니, 아직 안 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실제로 움직이기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한 번 훑어보자.

  • 주민등록등본 준비 — 부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자녀 수 인정의 기준 서류다.
  • 하이패스 단말기·카드 세팅 — 감면은 하이패스 전자결제에만 붙는다. 단말기 등록이 안 돼 있다면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안내부터 처리한다.
  • 차량 1대 지정 — 가구당 1대만 등록된다. 주말 장거리를 주로 뛰는 차로 지정하는 게 유리하다.
  • 탑승 규칙 기억 — 실제 통행 때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함께 타야 한다. 자녀만, 혹은 조부모만 탄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 도로·요일 확인 — 목적지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섞여 있으면 그 구간은 할인이 안 된다. 평일 통행분도 제외다.

등록·적용 여부가 애매하거나, 감면 전용 단말기가 따로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나 하이패스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요금·감면 관련 정보는 시행 초기일수록 안내 채널에 따라 세부 절차가 갱신될 수 있어서다. 하반기 교통·주거 제도 변화와 묶어 확인하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이번 감면은 방향은 반갑지만, ‘얼마나 체감되느냐’를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조건을 하나씩 걷어내면 실제 혜택 구간은 생각보다 좁다. 주말·공휴일 한정에 재정고속도로 전용, 여기에 민자도로 제외까지 겹치면서, 정작 통행료 부담이 큰 수도권 출퇴근·통근 수요는 이 할인의 바깥에 있다. 평일에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신분당선을 타는 다자녀 부모에게 이 제도는 ‘있지만 내 것은 아닌’ 혜택으로 느껴질 수 있다. 20%라는 숫자만 보고 큰 절감을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내 주된 이동이 ‘주말·재정도로’에 얼마나 걸치는지부터 계산해보는 게 먼저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빛나는 구간은 분명하다. 바로 명절과 휴가철 장거리 이동이다. 귀성·귀경으로 재정고속도로를 길게 타는 다자녀 가구라면 왕복 한 번에 수천원에서 많게는 만원 단위가 빠지고, 이런 이동이 1년에 여러 번 쌓이면 무시 못 할 금액이 된다.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2% 오르고 기준금리도 2.75%로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진 지금, 고정적 이동비를 자동으로 깎아주는 장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특히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자동 적용’이라는 설계는, 매번 신청서를 다시 써야 하는 다른 복지제도들에 비하면 진입장벽이 낮다.

남들이 잘 안 짚는 두 가지 함정을 마지막으로 남긴다. 첫째, 2자녀 가구의 시행일은 8월 22일이지만 사전등록은 이미 열려 있다 — ‘내 할인은 8월부터니까 나중에 하자’며 미루다 정작 첫 주말을 놓치는 일이 흔하다. 지금 미리 등록해두면 8월 22일 첫 통행분부터 자동으로 붙는다. 둘째, 이 제도는 2029년 8월까지의 3년 한시 조치다. 연장은 재정 여건에 따라 재검토 대상이라 ‘영구 혜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저출생 대책의 상징성과 실효성 사이에서, 3년 뒤 이 20%가 살아남을지는 결국 이용 실적과 예산이 말해줄 것이다. 그때까지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확실히 등록해 받는 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