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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397억, 왜 내 세금인가…선거비용 보전제도 완전정리

박도현 2026년 7월 27일 4
윤석열 선거법 397억, 왜 내 세금인가…선거비용 보전제도 완전정리

숫자로 3줄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이 7월 27일 오후 2시 생중계로 선고, 벌금 100만원이 국민의힘 397억 반환의 갈림길
  • 선거비용 보전은 국고, 즉 국민 세금에서 나간 돈 —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이 원칙이라 대선 후보는 수백억을 돌려받는다
  • 핵심 반전: 1심 유죄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법원 확정이 있어야 반환 의무가 생긴다

숫자 하나가 벌금 100만원이다. 그런데 그 100만원이 넘느냐 마느냐에 397억원이 걸려 있다. 7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TV로 생중계하며 선고한다. 대부분의 보도는 ‘유죄냐 무죄냐’에 초점을 맞춘다. 오구온라인은 다른 지점을 짚는다. 저 397억원은 정확히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며, 왜 다시 국고로 돌아올 수도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돈의 출처는 당신이 낸 세금이다.

무슨 일인가요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두 가지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2022년 1월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쟁점이 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형량의 ‘경계선’이 결정적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벌금 100만원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당선무효라는 스위치를 켜는 문턱인 셈이다.

그 스위치가 켜지면 돈 문제가 따라온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고가 ‘397억 갈림길’로 불리는 이유다. 어제 오구온라인이 정리한 선고 쟁점 총정리가 ‘무엇을 다투나’였다면, 오늘은 ‘그 397억이 대체 무슨 돈이냐’를 파고든다.

숫자로 보면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의 핵심 장치다. 돈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게 국가가 정당한 선거비용을 뒤에서 대준다는 취지다.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즉 대선 보전액은 100% 국세, 국민 세금이다.

구분 내용
근거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 보전)
전액 보전 요건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
절반 보전 요건 10% 이상 15% 미만 득표
부담 주체(대선) 국가(국세·세금)
20대 대선 비용제한액 약 513억900만원
당선무효 문턱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실제 규모를 보면 감이 온다.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13억900만원이었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후보들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은 윤석열 후보 약 425억원, 이재명 후보 약 487억원으로, 각각 제한액의 82.96%, 95.02% 수준이었다. 두 후보 모두 15% 문턱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실상 전액 돌려받았다. 이렇게 국고에서 나간 선거비용 보전액 등은 총 900억원대에 이르렀다.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하나 정리해야 한다. 흔히 나오는 ‘394억’과 ‘397억’은 같은 듯 다른 숫자다. 국민의힘이 순수하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보전받은 금액과, 여기에 기탁금 반환 등 국가가 되돌려준 돈까지 합친 ‘선거비용 등’의 총액이 집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언론이 반복해 쓰는 반환 대상 규모가 바로 ‘397억원(선거비용 등)’이다. 세 자리 억대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회계 시점과 항목 범위 차이 때문이지, 없는 돈이 부풀려진 게 아니다.

쉽게 풀어보면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학교가 이런 규칙을 정했다고 상상해 보자. “후보로 나가 표를 일정 이상 받으면, 선거운동에 쓴 포스터값·간식값을 학교 예산으로 다 돌려줄게.” 돈 많은 집 아이만 반장 후보가 되는 걸 막으려는 좋은 취지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는다. “만약 당선된 뒤에, 선거 때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표를 얻은 게 밝혀지면, 돌려줬던 그 돈은 다시 학교에 반납해야 해.”

여기서 ‘학교 예산’이 바로 국고, 즉 세금이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규칙에 따라 397억원어치 ‘포스터값·간식값’을 학교(국가)에서 돌려받았다. 이번 재판은 그 돈을 받을 때의 전제, 즉 ‘선거 때 거짓말을 했는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다. 법원이 “거짓말이 맞고, 그 죄가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고 최종 확정하면, 규칙대로 397억원을 학교 예산에 도로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가장 헷갈리는 대목은 ‘언제’ 반납하느냐다. 오늘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와도 그 즉시 돈이 국고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장 선거로 치면 담임(1심) 판단에 그치지 않고 교장(대법원)까지 확정을 해야 반납 스위치가 켜진다.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 발생한다. 오늘 선고는 그 긴 절차의 첫 단추일 뿐, 397억원의 운명이 오늘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배경과 전망

제도 자체를 보면 이 논쟁의 무게가 더 선명해진다.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한 정치활동은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정신에서 나왔다. 문제는 그 전제가 ‘공정한 선거’라는 데 있다.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렸다면 애초에 보전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게 반환 규정의 논리다. 반환 의무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후보를 낸 정당, 즉 국민의힘에 지워진다. 이 때문에 정당 재정과 존립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하다.

다만 오늘 선고의 실질적 파장은 형사처벌 자체보다 재정 리스크에 가깝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2025년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별도의 내란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당선무효’라는 표현은 상징적일 뿐, 되돌릴 자리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자리가 아니라 돈, 즉 397억원의 국고 환수 여부로 좁혀진다.

전망은 세 갈래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반환 논의가 본격화하되 대법원 확정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해를 넘길 수 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나 선고유예가 나오면 당선무효 요건에 미달해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무죄라면 397억원 논쟁 자체가 소멸한다. 항소심·상고심이 남아 있어 오늘 결과가 어느 쪽이든 사건은 대법원 문턱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첫째, 이 뉴스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라는 정치 프레임보다 ‘397억원이라는 공적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라는 재정 프레임으로 읽어야 정확하다. 선거비용 보전은 국세로 조달된다. 그렇다면 유권자에게 진짜 이해관계가 걸린 질문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 397억원이 국고로 돌아오는가, 그대로 남는가’다. 정치 승패의 언어에 가려 정작 납세자의 지분이 논의에서 빠지는 것 — 이 점을 오구온라인은 가장 경계한다.

둘째, 오늘 하루 가장 많이 오해될 지점을 미리 못 박아 둔다. ‘1심 유죄 = 397억 즉시 반환’은 사실이 아니다. 반환 스위치는 대법원 확정에서만 켜진다. 오늘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반환이 시작될 수도 있는 조건의 첫 관문’일 뿐이다. 속보 헤드라인이 ‘397억 토해낸다’로 단정한다면, 그것은 절차를 건너뛴 과장이다. 확정판결 전까지 돈은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셋째, 남들이 잘 짚지 않는 각도 하나.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정당이 대선 선거비용을 실제로 반환한 전례는 한국 정치사에 없다. 만약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굳어진다면 그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된다. 동시에 이는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사후 검증’이라는 안전장치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무대이기도 하다. 제도가 종이 위 규정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국고를 지켜내는지 — 오늘 선고는 그 시험의 출발선이다. 정확한 형량과 절차는 반드시 법원 판결문과 중앙선관위 공식 발표로 확인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