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3줄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이 7월 27일 오후 2시 생중계로 선고, 벌금 100만원이 국민의힘 397억 반환의 갈림길
- 선거비용 보전은 국고, 즉 국민 세금에서 나간 돈 —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이 원칙이라 대선 후보는 수백억을 돌려받는다
- 핵심 반전: 1심 유죄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법원 확정이 있어야 반환 의무가 생긴다
숫자 하나가 벌금 100만원이다. 그런데 그 100만원이 넘느냐 마느냐에 397억원이 걸려 있다. 7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TV로 생중계하며 선고한다. 정치 기사들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에 초점을 맞춘다. 오구온라인은 다른 지점을 짚는다. 저 397억원은 정확히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왜 다시 국고로 돌아올 수도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돈의 출처는 당신이 낸 세금이다.